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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01 (기사) 퇴직연금 DB형·DC형 어떻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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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_-/ 불안불안한 이 시점에, 취업하면 나도 다른 연금을 준비해야지 ! 해서 부쩍 관심이 가게 된 퇴직연금제도. 저번에도 살짝 경제단어들쪽으로 언급했지만, 이번에 매일경제에서 특집기사가 나와, 자세하게 다루었길래~ 담아옵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23923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


◆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9조1472억원이며 9만4455개 사업장, 239만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퇴직보험 및 신탁 효력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 퇴직연금만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밖 자금 예치 수단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약속한 급여를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기 위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운용은 기업이 책임지게 된다.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그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운용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게 된다.

즉, DB형은 기업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DC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다.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 돈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직접 운용하게 된다. 결국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최종 급여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DC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불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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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rtino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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